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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9 2018가단526023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과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2. 7.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8. 22. C과 사이에 C의 D 주식회사(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한다)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① 신용보증원금 14,250,000원, 보증기한 2019. 8. 22.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② 신용보증원금 5,700,000원, 보증기한 2019. 8. 22.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나.

C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해 발급된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소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2018. 1. 23. C이 위 대출원리금을 연체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8. 6. 26. 소외 은행에게 6,429,19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한편,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① 2017. 8. 31. 피고 A과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2017. 9. 12. 피고 A 앞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접수 제27035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고, ② 2017. 12. 7. 피고 B과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2017. 12. 8. 피고 B 앞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접수 제34722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2호증, 을다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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