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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28 2013가단51327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2000. 11. 15....

이유

1. 전제 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과 ① 2000. 1. 13. 보증금액 일본국법화 11,050,000엔, 보증기한 2008. 3. 20.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② 2000. 12. 14. 보증금액 425,000,000원, 보증기한 2001. 12. 13.까지(추후 2004. 12. 14.까지 연장)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당시 B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C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C이 2004. 1. 6. 당좌부도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여 453,910,80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판결금 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한편, B는 2000. 11. 14.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공동 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채무자 B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주문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현재 B의 소극재산은 적극재산을 초과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2호증의 1~2, 4호증의 2, 5호증의 1, 2, 나주시장, 구리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피고와 B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므로 무효이고, 설령 피담보채무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와 B의 다른 형제들이 1999.경부터 2000.경까지 B에게 합계 약 90,000,000원 가량을 실제로 빌려주었는데, 변제를 독촉받자 법률관계를 간편히 하기 위해 채권자를 피고로만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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