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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17 2017가단11587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포천시 B 전 309㎡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7. 1. 25.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체결 1)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

)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2016. 4. 14. 원고와 사이에 보증원금 135,000,000원, 보증기한 2017. 4. 14.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한 후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중소기업은행에 제출하여 1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D의 대표이사인 C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D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신용보증사고 발생 및 대위변제 D은 2016. 12. 14.부터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이자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2017. 2. 14. 당좌부도를 이유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의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원고는 2017. 3. 24.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136,330,11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근저당권설정계약 한편, C은 2017. 1. 25. 피고와 사이에 포천시 B 전 30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17. 2. 3. 접수 제4178호로 채권최고액 5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C의 재산상태 C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원고가 주장하는 시가 64,890,000원 ~ 84,357,000원, 피고가 주장하는 시가 28,000,000원 ~ 30,000,000원)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채무 약 178,000,000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채무 약 100,000,000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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