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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7 2015가합54640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B과 피고 사이에 2014. 8. 6.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C의 신용보증약정 1) 원고는 2013. 4. 19.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과, 소외 회사가 기업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대출원리금 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원금을 425,000,000원, 보증기한 2015. 2. 27.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B은 같은 날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소외 회사는 2013. 4. 24.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기업은행에 제출하고, 기업은행으로부터 500,000,000원을 변제기를 2015. 2. 27.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 기업은행은 2015. 3. 27. 원고에게 소외 회사가 2015. 1. 27. 대출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5. 5. 18.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합계 425,608,390원(= 원금 425,000,000원 이자 608,390원)을 기업은행에 대위변제하였다.

다. B과 피고의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B과 피고는 2014. 8. 6. B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소외 회사, 채권최고액 1,2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 2014. 8. 8.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라.

B의 재산상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B의 적극재산의 합계는 약 3,281,450,270원, 소극재산의 합계는 약 3,68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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