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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3 2016가단504810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81,728원 및 그 중 39,301,015원에 대하여 2015. 12. 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2014. 4. 30. 피고 회사가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고 하고, 다른 금융기관의 경우도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으로부터 대출받는 것과 관련한 신용보증약정을 하고 보증원금 42,500,000원, 보증기한 2017. 5. 2.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는데, 위 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행일 이후의 손해금, 원고가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약정 지연손해금율은 2015. 6. 1.부터 연 12%이며, 피고 B은 위 약정 당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약정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앞서 본 신용보증서를 이용하여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2015. 3. 17.경 국세를 체납하고 같은 해

7. 8.경 이자를 연체하였으며 같은 해

8. 31.자로 폐업을 하는 등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음에도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12. 8. 위 신용보증서에 따라 신한은행에 대출원리금 39,493,475원(원금 38,804,347원 이자 689,128원)을 변제하고 같은 날 192,460원을 회수하였으며, 원고는 법적절차비용으로 780,650원을 지출하였다.

다. 한편 피고 B은 2015. 2. 5. 피고 D과, 피고 B 소유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9. 피고 D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접수 제3186호로 채권최고액 3,6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또한 피고 B은 2015. 8. 7. 피고 D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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