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대상으로 배분계산서상 배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자산관리공사는 공매절차에 따른 매각대금의 귀속주체가 아니고, 배분이의로 배분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적법한 소임
관련법령
사건
2016구합54480 기타(일반행정)
원고
AAA
피고
1. 한국자산관리공사
2. 대한민국(피고보조참가인)
변론종결
2016. 4. 14
판결선고
2016. 5. 19.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는 원고에게 58,5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OO세무서는 2013. 10. 18. 이BB의 조세체납을 이유로 그 소유의 경북 청송군 OO면 OO리 산OOO 임야 76,03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압류하였다. 나.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61조에 기하여 OO세무서장을 대행하여 2014. 3. 12.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공매공고를 하는 등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배분기일인 2014. 7. 16. 배분할 금액 58,563,820원을 1순위로 체납처분비 2,066,320원, 2순위로 청송군청에 40,760원, 3순위로 근저당권자 박CC에게 55,710,000원, 4순위로 OO세무서에 746,740원 각 배분하는 내용의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였다.다. 그런데 이BB이 위 배분기일에서 근저당권자 박CC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박CC에 대한 배분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7. 25. OO세무서장에게 배분이의 대상 금액 55,710,000원을 인계하였다.
라. 한편, 박CC는 2014. 7. 1.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자신이 취득할 배분금 채권(58,520,000원 한도)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2, 3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박CC로부터 배분금 지급채권을 양도받았고 그 양도통지가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배분계산서상 배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공매절차의 배분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서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행정소송법 제39조는 당사자소송의 피고적격을 국가ㆍ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로 규정하고 있고,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한 당사자소송은 부적법하므로(대법원 2000. 9. 8. 선고 99두2765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소에서 그 상대방으로 삼은 피고가 위 박CC에 대한 배분금 상당의 매각대금의 권리주체로서 피고적격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살피건대, 국세징수법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간주되고(제61조 제5항), 그 매각대금 등의 배분절차도 피고가 이를 대행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그와 같은 금전 배분은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간주된다(제80조 제1항 단서). 한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의하면, 체납자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이의신청 등이 있는 때에는 피고의 공매대행이 즉시 중지되 고(제170조제1항), 피고가 국세징수법 제8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매각대금의 배분을 대행하는 과정에서 배분이의로 배분하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피고로부터 이를 송금받아 그 권리자가 최종 확정된 후에 직접 지급한다(제175조 제5항, 제6항).
위와 같은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을 대행하여 공매절차를 처리하는 법인일 뿐 공매절차에 따른 매각대금의 귀속주체는 아니라 할 것이고, 설령 견해를 달리하여 피고가 매각대금의 배분을 대행함을 전제로 그 한도에서 잠정적으로 그 귀속주체가 된다고 보더라도, 배분이의로 배분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더 이상 피고의 배분 대행이 허용되지 않는 등 피고에게 아무런 권한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를 위와 같이 배분이의로 이미 OO세무서장에게 인계된 박CC에 대한 배분금 상당 금액의 권리주체로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소는 권리주체가 아니어서 당사자소송에서의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