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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 05. 12. 선고 2016구합22249 판결
공매절차에 있어 세무서장은 수정배분계산서 작성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음.[국패]
제목

공매절차에 있어 세무서장은 수정배분계산서 작성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요지

공매의 배분계산서가 확정된 이후에 세무서장이 배분계산서의 내용이 실체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다시 조사할 권한이 있다거나 그러한 조사를 통하여 실체권리관계와 다른 부분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배분계산서를 임의로 수정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는 없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83조의2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사건

2016구합22249공매배분금지급

원고

박○○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 4. 14.

판결선고

2017. 5. 1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721,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 진행 경위

1) 이○○은 경북 청송군 산○○ 임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1999. 9. 20. 박●●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이○○, 근저당권자 박●●,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세무서장은 2013. 10. 18. 이○○의 조세체납을 이유로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등기를 마쳤다.

3)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세징수법 제61조 제5항에 따라 ○○세무서장을 대행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였고, 배분기일인 2014. 7. 16. 배분할금액 58,563,820원을 1순위로 체납처분비 2,066,320원, 2순위로 ○○군청 40,760원, 3순위로 근저당권자 박●● 55,710,000원(이하 '이 사건 배분금'이라 한다), 4순위로 ○○세무서 746,740원을 각 배분하는 내용의 배분계산서(이하 '당초배분계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이○○의 배분이의 및 그 취하

1) 배분기일에 이○○이 근저당권자 박●●에 대한 배분이의를 제기하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박●●에 대한 이 사건 배분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배분권자들에게 각 배분금을 교부한 다음, 2014. 7. 25.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75조 제5항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배분이의의 대상이 된 이 사건 배분금 55,710,000원을 송금하였고,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84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정부보관금으로 예탁하였다.

2) 이○○은 2014. 7. 28. 배분이의를 취하하였다.

다. ○○세무서장의 지급거부 및 관련 소송의 경과

1) 박●●는 2014. 7. 1.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자신이 취득할 배분금 채권(58,520,000원 한도)을 양도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2)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와 같이 이○○이 배분이의를 취하하자, 2014. 7. 28. ○○세무서장에게 이의제기 취하서 및 채권양도 통지서, 입금요청서를 각 첨부하여 지급 유보한 배분이의 대상금액 55,721,620원(배분금액 55,710,000원 및 발생이자 11,620원)을 원고의 계좌로 입금하고 그 지급처리 결과를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세무서장은 그 지급을 거부하였다.

3) 그러자 원고는 2014. 10. 29.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5. 8. 7. 위 법원으로부터 배분금의 지급은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선고받았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1. 13. 사건을 관할법원인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4) 그런데 사건을 이송받은 서울행정법원은 2016. 5. 19.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사건 배분금의 귀속주체가 아니어서 피고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6. 6.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5) 이에 원고는 2016. 5.경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배분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세무서장은 2016. 6. 16. 이 사건 배분일 이전 체납자 이○○이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한 사정이 확인된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라. 이 사건 소송의 제기 및 ○○세무서장의 수정배분계산서 작성

1) 그러자 원고는 이 사건 배분금의 귀속주체가 피고라는 취지의 위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배분금의 지급을 구하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인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7. 2.경 배분할금액 55,721,620원(= 이 사건 배분금 55,710,000원 + 예치이자 11,620원)을 1순위로 체납처분비 2,066,320원, 2순위 로 ○○군청 40,760원, 3순위로 ○○세무서 746,740원, 4순위로 ○○세무서 55,721,620원을 각 배분하는 내용의 배분계산서(이하 '수정배분계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1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75조 제6항은 '세무서장은 제5항 제1호에 따라 배분이유보된 금액은 그 권리자가 최종 확정된 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매대금의 배분절차는 행정절차로서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행정청을 상대로 제기해야 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여 제기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이 사건 소는 원고가 박●●에게 배분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는 당초 배분계산서를 근거로 하여 그 배분금을 보관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공법상 지급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당사자소송에 해당하고, 그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나 ○○세무서장은 공매절차를 처리하는 기관에 불과할 뿐 공매절차에 따른 매각대금 또는 분배금의 관리주체는 아니므로 분배금 지급청구의 피고가 될 수 없다. 또 당초배분계산서는 박●●에게 배분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작성 되어 있고 당초배분계산서가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된 당초배분계산서의 내용에 따라 배분금의 관리주체인 피고가 원고에게 배분금을 지급하여야 할 공법상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세무서장이 당초배분계산서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배분금의 지급을 거절한 것을 행정행위인 거부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배분금을 보관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여 확정된 당초배분계산서의 내용대로 배분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서 적법하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이○○이 배분이의를 제기하자 이 사건 배분금의 지급을 유보한 채 위 돈을 ○○세무서로 송금하여 정부보관금으로 보관하게 하였다. 그런데 이후 이○○이 배분에 대한 이의제기를 취하하였으므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작성하였던 당초배분계산서는 원안대로 확정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배분금에 관한 지급청구권을 가진다. 따라서 이 사건 배분금을 보관하고 있는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공법상 의무가 있고, 위와 같이 배분계산서가 확정되었음에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그 지

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2) 피고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2178호) 제175조 제5항 제1호, 제6항은 배분에 대한 이의가 있어 배분이유보된 금액은 그 권리자가 최종 확정된 후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의 이의제기가 있은 후 이루어진 추적조사 결과 이○○은 배분기일 이전인 2013. 9. 9.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모두 변제한 사실이 발견되었다. 피고는 배분이유보된 금액의 권리자가 누구인지 조사하여 정당한 권리자가 확정된 후에 이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위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모두 변제되어 소멸한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배분금을 지급할 수는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징수법 제61조 제5항은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항은 제5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0조 제1항 단서는 제61조 제5항 또는 제62조 제2항이 적용될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그 배분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전 배분은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세징수법 제83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제80조에 따라 금전을 배분할 때에는 배분계산서 원안을 작성하고 이를 배분기일 7일 전까지 갖추어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3조의2 제1항은 배분기일에 출석한 체납자등(체납자, 채권신고대상채권자 및 배분요구를 한 채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자기의 채권에 관계되는 범위에서 제83조 제1항에 따른 배분계산서 원안에 기재된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없거나 이의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배분계산서를 원안대로 즉시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배분계산서 원안과 다른 체납자등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배분계산서 원안을 수정하여 배분계산서를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75조 제5항은 세무서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배분하지 못한 금액을 지정한 금융기관 계좌로 송금 받아 정부보관금취급규칙에 따라 즉시 예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배분에 대한 이의가 있어 배분이유보된 금액'을 들고 있으며, 제6항은 제5항 제1호에 따라 배분이유보된 금액은 그 권리자가 최종 확정된 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규정의 내용과 취지, 형식 및 체계 등에 더하여 앞서 든 각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의 배분에 대한 이의제기가 취하됨으로써 당초배분계산서는 원안대로 확정되었고, ○○세무서장이 이를 번복하여 그와 다른 내용으로 수정배분계산서를 작성할 권한은 없으므로, 피고는 정부보관금으로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배분금을 확정된 당초배분계산서의 내용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할 공법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가) 국세징수법 제83조의2 제3항은 배분기일에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배분계산서를 원안대로 즉시 확정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배분계산서에 대하여 배분기일 내에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하였거나 이의가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그 후 이의제기가 취하됨으로써 이의제기가 없는 것으로 되는 경우에는 즉시 배분계산서가 원안대로 확정된다. 따라서 세무서장으로서는 배분계산서가 확정된 이상 그 배분계산서상의 권리자에게 배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지, 별도로 권리관계를 조사하여 이미 확정된 배분계산서를 변경할 권한은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으면,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절차가 완료되어 그 배분계산서가 확정되었음에도 세무서장이 언제나 배분신청인들 사이의 실체 권리관계를 다시 조사하여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한 의심이 드는 신청인에 대해서는 배분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공매절차상 배분계산서를 둘러싼 이해관계인들 사이의 법적안정성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다.

나)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75조 제5항 제1호, 제6항은 '배분에 대한 이의가 있어 배분이유보된 금액은 그 권리자가 최종 확정된 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배분에 대한 이의가 있더라도 이의가 제기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체납자등에

대한 부분은 즉시 확정되어 곧바로 배분이 실시되는 점, 이의가 제기된 경우 민사집행

법이 적용되는 경매절차의 경우에는 배당이의의 소를 예정해 두고 있지만, 그와 같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공매절차의 경우에도 통상 이의제기자가 해당 채권자를 상대로 배

분금 수령의 권리관계에 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결과에 따라 배분금 권리자

를 확정짓고 있는 점,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6항은 '배분이의 신청을 받은 체납처분청은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임차인 등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을 증명하면 해당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이의가 신청된 범위에서 임차인 등에 대한 보증금의 변제를 유보하고 남은 금액을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보된 보증금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배분한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의 위 조항은 배분이의로 배분이유보된 금액은 이의제기자와 그 상대방 사이에 배분금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가 확정되면 그 결과에 따라 배분금의 관리자인 세무서장이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배분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이○○이 스스로 그 이의신청을 취하하여 이○○과 그 상대방인 박●●(또는 원고) 사이에 배분금 귀속에 관한 최종 권리자가 박●●(또는 원고)로 확정된 이상, 피고로서는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배분금을 곧바로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2017. 3. 27.자 준비서면 참조)에 따르면, 배분이의가 있으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75조 제5항 제1호, 제6항에 따라 배분이유보된 금액을 관할 세무서에 지정된 금융기관계좌로 송금하고, 이후 배분이의가 인용되면 배분계산서를 경정하여 해당 이해관계자 및 체납자와 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경정된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금이 지급되도록 관서의 장에게 요청하고, 배분이의가 기각되면 당초배분계산서를 확정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이해관계자 및 체납자와 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당초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금이 지급되도록 관서의 장에게 요청한다고 한다(한국자산관리공사의 압류재산공매절차 참조). 피고의 위 주장에 따르더라도, 공매 배분대행의 경우에는 배분이의가 인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여전히 그 작성에 관한 권한 하에 배분계산서를 경정하는 것이고 배분이의가 기각되는 경우에는 당초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작성하였던 배분계산서가 그대로 확정되어 세무서

장으로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요청에 따라 배분이유보된 금액을 배분권리자에게 지

급할 뿐이다. 이 사건에서도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와 같은 실무관행에 따라 이의제기

취하서 등을 첨부하여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배분금의 지급을 요청하였다.

라) ⑴ 피고는, 세무서장은 공매절차의 주관자임과 동시에 그 절차에 의하여 만족을 얻고자 하는 조세채권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음에도 공매절차상 배분이의를 제기할 자격은 없으므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및 배분을 대행 의뢰한 경우라도 해당 배분계산서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배분계산서 작성권자로서 자신의 조세채권이 무효인 선순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침해받지 않도록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작성한 배분계산서를 직접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⑵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배분계산서가 확정된 이후에 세무서장이 배분계산서의 내용이 실체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다시 조사할 권한이 있다거나 그러한 조사를 통하여 실체권리관계와 다른 부분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배분계산서를 임의로 수정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오히려 국세징수법 제83조의2 제4항은 배분계산서 원안을 수정하여 작성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 '이의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배분계산서 원안과 다른 체납자등의 합의가 있는 때'로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61조 제6항 및 제83조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배분계산서 원안을 작성하여 이를 배분기일 7일 전까지 갖추어 두고(제1항) 이를 체납자등의 열람・복사에 제공할 의무(제2항, 제3항)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도 배분계산서가 다수 이해관계인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고려하여 임의로 배분계산서를 수정할 수 없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세무서장은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75조 제1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각대금의 배분을 대행할 경우 체납액의 통보 또는 교부청구를 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라 배분계산서(안)를 배분기일 7일 전까지 송부받아 배분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배분계산서(안)에 대한 의견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전송할 수 있으며, 제3항, 제4항에 따라 수시로 체납액을 확인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등, 배분계산서의 작성 및 확정 이전에 배분의 순위 및 금액 등에 관하여 사실상 배분이의에 준하는 권리를 충분히 부여받는 점, 나아가 피고는 향후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소멸됨으로써 선순위 근저당권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근저당권자(또는 양수인)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여 조세채권을 회복받을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한편 더욱이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담보권자가 피담보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증빙서류의 제출과 함께 배분신청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담보권이 명백히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순위에 따라 담보권자에게 매각대금을 배분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 단순히 소유자의 이의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담보권자의 배분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할 것인데(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7580 판결 등 참조), 추적조사 종결보고서(을 제4호증)에 의하더라도 위 추적조사는 고액체납자인 이○○이 재산을 은닉한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에 불과하여, 이○○이 박●● 또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모두 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이 무효로 되었다는 점이 명백히 증명되었다고도 단정할 수 없다.

라. 소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고는 확정된 당초배분계산서의 내용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배분금 55,710,000원과 그 예치이자 11,620원1)의 합계 55,721,6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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