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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19 2016구합54480
기타(일반행정)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포항세무서는 2013. 10. 18. B의 조세체납을 이유로 그 소유의 경북 청송군 C 임야 76,03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압류하였다.

나.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61조에 기하여 포항세무서장을 대행하여 2014. 3. 12.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공매공고를 하는 등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배분기일인 2014. 7. 16. 배분할 금액 58,563,820원을 1순위로 체납처분비 2,066,320원, 2순위로 청송군청에 40,760원, 3순위로 근저당권자 D에게 55,710,000원, 4순위로 포항세무서에 746,740원 각 배분하는 내용의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였다.

다. 그런데 B이 위 배분기일에서 근저당권자 D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D에 대한 배분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7. 25. 포항세무서장에게 배분이의 대상 금액 55,710,000원을 인계하였다. 라.

한편, D는 2014. 7. 1.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자신이 취득할 배분금 채권(58,520,000원 한도)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2, 3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D로부터 배분금 지급채권을 양도받았고 그 양도통지가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배분계산서상 배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공매절차의 배분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서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행정소송법 제39조는 당사자소송의 피고적격을 국가ㆍ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로 규정하고 있고,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한 당사자소송은 부적법하므로 대법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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