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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10 2015고단2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6. 18:3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번호판 없는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약국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국민은행 방면에서 무계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64세, 여)를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및 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 의무보험 조회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책임보험 미가입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학생인 점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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