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NF소나타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1. 23:30경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에 있는 대우아파트 앞 도로를 신갈 방면에서 용인시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운행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하여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52세)과 피해자 E(여, 19세)을 위 택시 앞면으로 들이 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근위 경골 골절 및 내측 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및 내측 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사고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