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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08 2014고단60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NF소나타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1. 23:30경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에 있는 대우아파트 앞 도로를 신갈 방면에서 용인시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운행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하여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52세)과 피해자 E(여, 19세)을 위 택시 앞면으로 들이 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근위 경골 골절 및 내측 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및 내측 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사고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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