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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08 2015고정2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림 10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1. 20:0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약국 앞길 횡단보도를 역촌중앙시장 방면에서 구산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 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의 녹색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0세)의 좌측 다리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족관절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목격자 현장재연사진, D약국 사고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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