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3. 22:45경 B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외동에 있는 ‘샤론하우스’ 주택 앞 도로를 ‘외동축협’ 방면에서 ‘성원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통행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45세)의 왼쪽 발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전면 타이어로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3중족골 기저부 골절을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관련사진,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책임보험 미가입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