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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5 2018가단113369
통행권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서울 도봉구 F동(이하 생략한다) G 대지 334㎡는 공로로 통하는 통행로가 있는 대지였는데, 여기서 H 대 114㎡가 진입로가 없는 맹지 형태로 분할되었고, 위 맹지 위쪽에 또 다른 맹지인 I 대지 199㎡가 있었다.

나. 위 두 맹지가 병합되어 H 대 313㎡(이하 편의상 ‘원고토지’라 한다)가 되었는데, 현재 나대지 상태로 공원부지, 피고 C 소유의 J 대지(이하 ‘피고토지’라 한다), 제3자 소유의 G 토지, 개천으로 포위되어 있다.

다. 원고토지, 공원부지, 피고토지 등의 구체적 위치, 이용현황, 형상 및 원고들이 통행권을 주장하는 경로(이하 ‘원고경로’라 한다), 피고 C가 대안경로로 주장하는 경로(‘피고경로’라 한다)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지적도 비고 J D H G K 관련 토지 위치 특정 원고토지: H 대지 공원부지: D 대지 피고토지: J 대지 쟁점도로: E 도로(K 대지와 피고토지 사이에 위치) 원고토지 위쪽으로는 개천(공원부지 원고토지 G 대지 순서)이 흐르고 있다.

토지들의 상세현황 [원고경로] 지적도상 ‘원고’로 표시된 부분으로 원고토지 공원부지 쟁점도로 대도로의 경로를 말한다.

① 원고토지와 공원부지의 현황: 원고토지는 공원부지보다 저지대로 단차가 꽤 있다.

두 토지 사이에 공원부지 중간쯤에 출입문이 있었으나 이 사건 변론 중에 불상자가 자물쇠를 잠그고 목재계단을 철거한 것으로 보인다.

검증조서 사진 순번

9. 12. 및 을나 1호증 사진의 영상 각 참조) ② 공원부지와 피고토지 경계에 있는 원고경로 부분(공원부지 내): 공원부지에는 운동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피고토지 경계에 벽돌담이 설치되어 막혀 있다. 피고토지 쪽에서 보면 단차가 있어 공원부지 쪽이 성인 키 높이 이상으로 높다.(검증조서 사진 순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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