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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06 2016가단12738
건축물철거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양주시 C 전 1,014㎡ 중 1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D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감정인 E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대한민국이 1962. 3. 19. 양주시 C 전 1,014㎡(이하 “원고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원고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1. 무렵 승소판결을 받은 후 2014. 8. 28. 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그리고 원고토지 옆에 있는 같은 F 목장용지 608㎡(이하 “피고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1984. 5. 3. G, 2004. 1. 13. H, 2007. 7. 6. 피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그런데 G는 1990. 11. 무렵 피고토지 위에 브럭스레트 축사 195.5㎡ 2동을 신축하였는데, 위 축사 중 일부분이 원고토지의 일부인 이 사건 각 토지에 건축되었고, 위 축사 2동은 2004. 1. 13. H에게 이전되고, 2007. 7. 6. 피고에게 이전되었다. 라.

한편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월 차임은 2014. 8. 28.부터 2016. 6. 30.까지는 149,040원이고, 2017. 7. 1.부터는 151,800원이다.

2.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토지 위에 축사를 소유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상에 건축된 축사 중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각 콘크리트시설물과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하고, 원고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2014. 8. 28.부터 2016. 6. 30.까지는 월 149,040원의 비율에 의한, 2017. 7. 1.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인도완료시까지는 월 151,800원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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