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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01 2017가단11151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측량감정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 50%씩 부담하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창원시 진해구 C 대 191㎡(이하 ‘이 사건 피고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65. 4. 9.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0. 11. 28. 피고 앞으로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피고토지에 서쪽으로 인접한 토지인 창원시 진해구 E 대 208㎡(이하 ‘이 사건 원고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2. 8. 20. F 앞으로 1981. 8. 2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4. 3. 12. 원고 앞으로 2004. 3.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원고토지 위에는 G이 소유한 건평 24.38평인 무허가 주택이 있었는데, G은 1981. 8. 20. 배우자인 F에게 이 사건 원고토지를 증여하면서 그 지상의 위 무허가 주택도 함께 증여하였다.

원고는 2004. 3. 2. F으로부터 이 사건 원고토지와 그 지상의 위 무허가 주택을 함께 매수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피고토지 및 그 인접토지인 창원시 진해구 H 토지 지상에 건축된 브록조 스라브즙 단층주택(이하 ‘이 사건 피고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3. 10. 26.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현재 이 사건 원고토지 지상에는 별지 2.도면 표시와 같이 윗채로 사용하는 (다)부분과 아래채로 사용하는 (라)부분 건물[이하 위 (다), (라)부분을 이 사건 ‘원고주택’이라 한다]이 있다.

바. 이 사건 원고토지 및 피고토지, 창원시 진해구 H 토지 사이에는 담장이 설치되어 있고 그 담장을 경계로 이 사건 원고주택과 이 사건 피고주택이 위치해있다.

그런데 그 담장선은 지적도 상의 경계와 일치하지 아니하고 별지2. 도면에 표시된 바와 같이 이 사건 원고주택의 담장선은 이 사건 피고토지를 침범해 있고, 이 사건 피고주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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