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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08 2016가단124617
토지
주문

1. 피고들은

가. 원고에게 경기 가평군 D 답 198㎡ 중 별지 도면

2. 표시 ㄱ, 4, 5, ㄷ, ㄴ, ㄱ의 각...

이유

1. 전제사실

가. 토지의 분할과 현황 ⑴ E 소유의 경기 가평군 F(이하 번지만 기재한다) 대 1709㎡는 2005. 8. 26. G 대 463㎡가, 2006. 3. 30. H 대 107㎡ 가평군이 2006. 3. 30. 같은 달 28.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I 대 335㎡ N가 2006. 12. 26.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09. 3. 27. 같은 달 11.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들 공유가 되었다.

로 각 분할등기되어 그 면적이 804㎡로 감소하였다.

⑵ 한편 G 대 463㎡(2005. 11. 29. J 대 15㎡ 가평군이 2005. 11. 29. 같은 달 23.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가 분할등기되면서 면적이 448㎡로 감소되었는데, 이를 ‘원고토지’라 한다)는 2005. 8. 26.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F 대 804㎡는 2006. 4. 10. K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⑶ 원고는 2015. 12. 16. 원고토지 지상의 주택(‘원고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원고토지는 왼쪽으로는 L 전, 오른쪽으로는 F 대지, 아래쪽으로는 J 대지 사실상 원고주택의 마당으로 쓰이고 있다.

로 포위되어 있고, 그 아래에 M 도로 면적이 314㎡이고, 국가가 1995. 1. 1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도로의 형상은 을 2호증 참조). 가 바로 접해있다.

⑷ M 도로는 현황상 J 대지와의 경계 부근만 비포장 도로기능을 하고 있고, E 소유였으나 피고들이 2009. 3. 27. 소유권을 취득한 D 답 198㎡(2015년 공시지가 43,800원/㎡, ‘피고토지’라 한다)은 위 도로 아래에 바로 접해 있다.

나. 원고들의 통행방법 및 제2경로 부근 현황 ⑴ 원고주택에서 나와 걸어서 공로로 가는 경로는 복지회관 방면 경로 이하 ‘제1경로’라 한다.

아래 그림

1. 참조)와 M 도로와 피고토지 일부를 지나가는 피고토지 방면 경로(이하 ‘제2경로’라 한다.

아래 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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