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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26825
주위통행권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포천시 D 전 5398㎡(이하, 원고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토지와 연접한 C 전 6321㎡(이하, 피고토지)의 소유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토지에서 공로에 이르기 위해서는 피고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20,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397㎡(이하, 쟁점 토지 부분)을 통행할 수밖에 없다.

원고토지에서 공로에 이르는 통로로 지적부상 도로인 포천시 E(이하, 기존 도로)가 있기는 하나, 원고는 원고토지를 조경수 재배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바, 기존 도로는 폭이 좁고 경사가 심하며, 철제 출입문에 의하여 차단되어 있어 조경수 반출을 위한 차량의 통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토지 중 쟁점 토지 부분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가지고, 피고는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민법 제219조 제1항). 이 사건의 경우, 원고토지에서 공로에 이르는 통로로 쟁점 토지 부분 외에 기존 도로가 있음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고, 을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각 동영상파일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형 트랙터 또는 소형 화물차량이 기존 도로를 통하여 원고 토지와 공로 사이를 통행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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