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7.23 2014고단5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0. 14:40경 구례군 C 소재 D 사무실 신축공사장 앞에서 피해자 E(48세)가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경상도 새끼가 전라도 와서 돈벌어 쳐 먹으면서 공사대금을 안주냐, 이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길이19cm, 높이5cm, 폭5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좌측 이마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진료의사 상담 및 진료기록지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