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7.23 2014고단5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0. 14:40경 구례군 C 소재 D 사무실 신축공사장 앞에서 피해자 E(48세)가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경상도 새끼가 전라도 와서 돈벌어 쳐 먹으면서 공사대금을 안주냐, 이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길이19cm, 높이5cm, 폭5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좌측 이마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진료의사 상담 및 진료기록지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