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15. 04:00경 진주시 D아파트 106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B(35세)이 길에 침을 뱉는 피고인을 쳐다보며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1개(길이 23cm, 세로 10cm, 두께 6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2. 15. 04:00경 위 D현대아파트 106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A(40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벽돌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벽돌을 빼앗은 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점퍼와 셔츠를 찢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 F, G, E, H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B, A)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의 머리에 난 상처 촬영 등, 피의자 A의 의류가격에 대한, 참고인 G 상대 사건경위 등 전화 진술 청취, 참고인 E 상대 사건경위 등 전화 진술 청취), 사진, 내사보고(아파트내 CCTV 확인에 대하여), CCTV 영상 CD, 캡쳐 사진, CCTV 녹화 CD, 피의자 B이 발견 촬영한 벽돌 및 벽돌이 있던 장소 사진, 피의자 B 응급실 진료기록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