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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11.13 2015고단3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8. 15:30경 태백시 C에 있는 D세차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E(53세)가 피고인에게 ‘니 멋대로 해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사무실 앞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8cm, 세로 5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코 부위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최근 10년간 동종의 폭력전과가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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