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11.13 2015고단3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8. 15:30경 태백시 C에 있는 D세차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E(53세)가 피고인에게 ‘니 멋대로 해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사무실 앞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8cm, 세로 5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코 부위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최근 10년간 동종의 폭력전과가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