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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18 2017고단333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2. 05:31 경 제주시 B 앞길에서, 친구인 피해자 C( 남, 26세) 이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다음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피해자의 몸을 잡고 바닥에 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향해 밀쳐 피해자의 얼굴이 위 벽돌에 부딪히게 하고, 손으로 벽돌 1개를 집어 들고 “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상 세 불명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상황 등)

1. 각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범행 수단과 방법,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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