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이 법원 2019고단7757호 사건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이 법원 2020고단3906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7757』 피고인은 2019. 2. 23.경부터 2019. 3. 28.경까지 서울 서초구 B역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짧은 치마, 숏팬츠, 청바지를 입고 도보 중인 피해자들을 뒤따라가며 피고인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199명의 치마속, 엉덩이를 총 303회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199명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총 303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2020고단3906』 피고인은 2020. 1. 18. 16:21경 서울 강남구 지하철 2호선 B역 11번 출구 부근 노상에서,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검은색 치마에 흰색 부츠를 신은 불상의 피해 여성을 뒤쫓아 가며 치마 속 허벅지 등을 약 10초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4. 20: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모두 11명의 피해 여성의 치마 속 허벅지, 엉덩이를 총 13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7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압수물 추가 분석)
1. 휴대폰 화면사진, 피고인 휴대폰 분석 C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