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10.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3. 15:57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역 4번 출구 앞 버스승강장에서, 마침 치마를 입고 그곳에 정차한 불상의 버스를 탑승하고 있는 여성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노트10 휴대폰을 동영상 녹화 기능을 켠 상태로 밀어 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등 신체 부위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0. 3.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20. 19:54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역 7번 출구 상행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던 중 마침 치마를 입고 피고인의 앞에 서 있는 여성인 성명불상자의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노트10 휴대폰을 동영상 녹화 기능을 켠 상태로 밀어 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등 신체 부위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발췌한 범죄사진 첨부)
1. 압수된 삼성갤럭시노트10 5G 1대(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