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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4.14 2015고단205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 31. 경 안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 저희 회사와 손잡고 일하실 분 연락 주세요” 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아 그 발신번호로 전화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남겨,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한 성명 불상의 여자로부터 ‘ 약속시간에 인천 지하철 계산 역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회사 직원이 피고인에게 먼저 말을 걸어 일자리를 소개할 것이다’ 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해

8. 4. 10:00 경 위 계산 역 부근에서 성명 불상의 남자를 만 나 그를 따라간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커피 점에서,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월 100만 원을 줄 터이니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E), 기업은행 계좌 (F), 하나은행 계좌 (G), 국민은행 계좌 (H )를 대여하기로 한 다음, 같은 날 12:26 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301 남 광 센트 렉 스, 하나은행 부평 중앙 점에서 I이 피고인 명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한 18,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즉시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계좌로 133,813,677원을 입금 받고,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입금된 금원 일부인 86,9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금융거래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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