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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2 2017고단604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6.에서 2016. 8. 9.까지 사이에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물류회사인데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 계좌가 필요하다.

통장을 빌려 주면 통장 1개 당 일주일 사용 대가로 250만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6. 8. 9. 13:00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피씨방 앞 도로에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전달하고, 카카오 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체크카드를 대여한 후,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속 칭 ‘ 보이스 피 싱’ 등 피해 금이 들어오는 것임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신청해 놓은 SMS 알림 서비스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금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10. E이 성명 불상자에게 기망당하여 대환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에 입금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500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SMS 알림이 도착하자, 즉시 인터넷 뱅킹 및 텔레뱅킹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5 차례에 걸쳐 5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2:00 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농협은행 CD 기에서 469만 원을 출금하여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회신자료( 수사기록 제 217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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