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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7312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경 성명 불상자( 일명 ‘B’ )로부터 “ 사업자를 설립해서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 등을 양도해 주면 계좌 당 250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고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유한 회사 C 등 6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뒤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3. 경 유한 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D )를 개설하고, 같은 날 인천 남동구에 있는 기업은행 구월 동지점 인근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8개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도박 방조 피고인은 2019. 12. 30. 경 군산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양도한 계좌가 도박에 사용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위 성명 불상자( 일명 ‘B’ )로부터 “ 도박 수익금을 이체해 줄 테니 이를 인출하여 전달하면 600만 원 당 30만 원을 대가로 주겠다.

” 는 말을 듣고, 2020. 1. 3. 경 시흥시에 있는 기업은행 시화 옥구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E) 로 입금된 도박 수익금 6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3. 24. 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합계 1억 2,6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성명 불상자의 도박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의 진술서( 전화금융 사기) 수사 협조 의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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