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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18 2018고정73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 경부터 2018. 4. 19. 경까지 사이에 수입산 돼지 갈비를 총 810kg 을 구입하여 그 무렵 위 음식점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수입산 돼지 갈비 중 801kg 을 조리하여 손님들에게 석 갈비로 제공하면서 외부 간판에는 석 갈비의 원산지를 ‘ 국내산 ’으로 거짓 표시하였고, 위 음식점 내의 원산지 표시판에 석 갈비의 원산지를 ‘ 국내산, 수입산( 갈비: 헝가리, 돈육: 미국) ’으로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위반 촬영사진

1. D의 진술서, 납품 내역 메모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단속된 이후로 시정조치를 완료한 점 등을 참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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