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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3.31 2017고정30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사람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4.부터 2016. 9. 7.까지 D 축산으로부터 스페인 산 돼지 장족 897.6kg 을 구입하여 족발을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업소 외부 포장 판매 안내문 및 식당 내부 벽면 액자에는 원산지를 ‘ 국내산 ’으로 표시하고, 계산대 옆 원산지 표시판에는 ‘ 수입산, 국내산 ’으로 표시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C’ 수입산 돼지 족발 구입 내역 파악 보고)

1. 위반업체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5 조, 제 6조 제 2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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