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3.17 2016고정60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C’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사람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5. 7. 9. 경부터 2016. 7. 8. 경까지 위 식당에서, 5,903,500원 상당의 미국산 돼지고기 843.4kg 을 구입하여 이를 ‘ 돼지 석 갈비’ 로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거나 판매 ㆍ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하면서 위 식당 내 원산지 표시판에 ‘ 돼지고기’ 품 목란 옆에 ‘ 국내산 ’으로 기재하고 ‘ 돼지 석 갈비’ 품 목란 옆에 원산지를 ‘ 국내산 ’으로 기재함으로써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작성의 적발 경위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적발현장 사진
1. 수사보고( 미국산 돼지고기 구입 내역), C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5 조, 제 6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