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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2.10 2019나15041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 또는 삭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중 ”갑(본소) 제 호증“을 ”갑 제 호증“으로, ”을(본소) 제 호증“을 ”을 제 호증“으로 일괄하여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4쪽 제28, 29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을은 납품기일을 엄수하여야 하며, 갑이 지정한 납품장소에 안전하게 납품하되, 그 이전에 발생하는 위험부담은 을이 부담한다.“ 제1심판결 제4쪽 제2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제6조(사양서 변경) 갑이 을에게 통보한 사양에 대하여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을과 협의하여 사양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하자보수)

1. 을은 갑으로부터 하자보수를 요청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실행하거나, 당해 물품 또는 그 이상의 물품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2.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행하여진 사후관리에 따른 비용은 을이 전액 부담한다.

3. 하자기간 경과 후 당해 물품의 A/S가 발생한 경우 Spare part 공급 및 A/S를 위한 전문가 파견에 대한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3, 4행의 “Steel Shield 및 Cover 제작, 설치공사(1개소)” 부분을 삭제한다(갑 2호증). 제1심판결 제7쪽(표 부분 제외) 제1행의 “이 사건 제2 계약”을 “이 사건 2차 계약”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12쪽(표 부분 제외) 제3행부터 제5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 13 내지 16, 20, 22, 26, 29호증, 을 1, 2, 4 내지 6, 10, 14, 20, 2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제1심판결 제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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