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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7.04.12 2016나1545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 진흥기업 주식회사에게 4,442,871,362원 및 그 중 3,330,000...

이유

1. 기초사실 내지

4.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4쪽 위에서 2행부터 14쪽 아래에서 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4쪽 위에서 16행 아래의 네모 칸(7쪽 상단까지 기재된 이 사건 1차 가계약의 주요 내용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제3조(당사자간의 지위 및 사업원칙) ① 갑(피고 조합)은 사업주체로서 을(원고 진흥기업)은 공사 시공자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그 책임과 의무를 지며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도록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도록 한다.

③ 갑은 조합의 정관, 사업계획 등을 확정 및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을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관련 법규와 상이하여 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을과 협의하여 시행하며, 을은 갑의 자금조달 협조 및 자금대여를 함으로써 사업이 성공리에 완수될 수 있도록 갑의 업무를 적극 협조한다.

⑤ 본 사업의 본 계약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에 체결하기로 한다.

제4조(사업 시행의 방법) ① 갑은 을에게 갑과 갑의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춘천시 J 일원의 토지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을 확보하고, 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을에게 제공하고 공사계약금액을 지불하며, 을은 갑이 제공한 토지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인가한 설계도서와 계약조건 등의 내용에 따라 건축시설을 시공한다.

② 갑의 조합원 이주비 및 갑의 사업제반경비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을의 지급보증 하에 금융기관을 통해 갑이 직접 조달하며, 을은 시공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다만 갑의 직접 조달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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