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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2 2019나8341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및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2쪽 마지막행의 “2013. 10. 30.경”을 “2013. 10.경”으로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 제4쪽 제8행의 “원고 A는 2008. 3.초경”을 “원고들은, 원고 A가 2008. 3.경”으로 고쳐 쓴다.

다. 제1심판결 제4쪽 제11행의 “원고가”를 “원고들이”로 고쳐 쓴다. 라.

제1심판결 제4쪽 제13행의 “원고 A”를 “원고들”로 고쳐 쓴다.

마. 제1심판결 제5쪽 제3행의 “피고가 구하는”을 “피고가 인정하는”으로 고쳐 쓴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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