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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9.23 2015가합900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5,783,3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부터 2015. 9. 23.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18호증, 갑 제27호증, 갑 제33호증,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안성시는 안성시 원곡면 내가천리 가구단지 앞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유지보수 관리청이고, 피고 푸른안성환경 주식회사(이하 ‘피고 푸른안성환경’이라 한다)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2010. 9.경 피고 안성시와 사이에 이 사건 도로를 포함한 일대에 대한 ‘2009년도 안성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하수관거정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한 회사이다.

나. 피고 안성시는 주무관청으로서, 피고 푸른안성환경은 사업시행자로서 주식회사 금호건설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강림건설(이하 ‘피고 강림건설’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금호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다.

다. 피고 강림건설은 이 사건 도로의 가장자리 일부분을 절개하여 지하에 하수관거를 매설하는 작업을 마치고 지표면에 콘크리트 양생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도로 지점 입구에 라바콘을 설치하였을 뿐 별다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3. 12. 2. 09:50경 자전거를 타고 콘크리트 양생 작업 중인 이 사건 도로를 지나가던 중 자전거의 앞바퀴가 굳지 않은 콘크리트에 빠지면서 자전거가 앞으로 전도하여 경부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마.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강림건설의 B는 이 사건 도로 부근에 콘크리트 양생 작업을 함에 있어 불특정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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