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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4.12.09 2013가단3526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1. 16.부터 2014. 12. 9.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E 일대 산업단지개발사업 1) 안성시는 2009. 3.경 경기도로부터 안성시 F 일원을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내용의 “2009년 산업단지 공급물량 배정”을 받았다. 위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G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였다. 2) 안성시는 2009. 8.경, 산업단지 개발예정지인 F 일대는 산업시설용지 부족이 예측된다는 이유로 그 부지를 안성시 E 일대로 변경하는 “2009년 산업단지 공급물량 위치변경 승인요청”을 경기도에 하여 2009. 9.경 승인을 받았고, 2009. 10. 1. D에 이를 통보하였다.

3) E 산업단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

)은 E 일대 185,000㎡를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등으로 개발하여 기계 및 장비제조업 등의 업종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의 사업이다. 4) G은 안성시 H 일원의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사내이사로 자신을 등재하고, 2009. 12.경 위 피고 B을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변경하는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2010. 6.경 이를 취하하였다.

5) 그 뒤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주식회사 락앤락으로 변경되어 현재 진행 중이다. 나. 지불확인서 작성 1) 원고는 이 사건 개발사업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안성시 I 임야 26,578㎡, J 전 2,026㎡, K 구거 274㎡, L 답 347㎡(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단독 또는 지분권 소유자인 M의 사위이다.

2) 앞서 본바와 같이, 피고 B은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시행자였던 법인이고, 피고C는 N라는 상호로 이 사건 개발사업 예정부지 내 부동산 매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3) 원고와 피고들은 2010. 7. 28. "안성시 I 외 3필지의 매매중개에 대한 용역비조로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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