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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8 2013가단46081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9,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3. 28.부터 2015. 1.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1. 3. 28.경 안성시 C 외 2필지에 위치한 피고 시공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현장에서 소외 D 등과 함께 H빔 설치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원고는 H빔 조립을 위하여 H빔 위에 올라 앉아 있다가, 갑자기 H빔이 기울어져 넘어지게 되면서 추락하여, 우측 다리의 슬관절 슬개골 분쇄골절, 족부 종골 관절내 분쇄골절, 슬관절 염좌, 족관절 염좌, 우측 손목관절의 염좌, 하악골 정중부의 골절 및 좌측 과두부골절, 치관, 치근파절, 다발성 타박상 및 좌상, 우측 주관절 요골두 골절, 우측 주관절 염좌 등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통상적으로 건물신축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후 H빔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양생 상태의 확인 작업 후, 테이블리프트와 같은 고소작업대를 이용하여 H빔 조립 작업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사고현장에는 위와 같은 고소작업대와 같은 별도의 안전설비 자체가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피용자인 원고가 H빔 설치와 같은 위험한 작업을 함에 있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고소작업대와 같이 추락방지를 위한 물적 설비를 제공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이와 같은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H빔 설치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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