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9.25 2014고단736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며, 안성시청에서 발주하여 ㈜금호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은 안성시 C 소재 D 앞 도로 및 주차장의 하수관거 공사현장의 작업 및 안전 관리 등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 09:50경 안성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송탄방면에서 원곡 방면으로 자전거전용도로 진입로 부근에 콘크리트 양생작업을 함에 있어 그 곳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장소이므로 콘크리트 양생작업 지점으로 통행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입금지판, 경고 표지판, 안전띠 등을 설치하여 위 지점으로 통행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통행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 E(65세)으로 하여금 굳지 않은 콘크리트 양생 작업 지점 위를 지나다가 자전거의 앞바퀴가 빠지면서 자전거와 함께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경부척수손상, 사지마비 등의 난치의 질병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시 현장소장으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정은 인정되나, 이 사건 발생 후 주식회사 B에서 퇴직하였고, 현재 피해자와 안성시, 푸른안성환경 주식회사, 주식회사 B 사이에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고 위 소송을 통하여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