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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9 2015가단200316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90,025,1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14.부터 2017. 7. 19.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주식회사포스코건설(이하 포스코건설이라 한다)은충남 연기군 B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주한 원청회사이고, 피고 여흥건설 주식회사(이하 여흥건설이라 한다)는 피고 포스코건설로부터 그 중 일부 공사를 하도급받은 하청회사이다.

나. 피고 여흥건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원고는 2011. 12. 14. 이 사건 공사현장 5층에서 동료들과 함께 콘크리트 양생 후 보 및 슬라브 해제작업을 하던 중 보써포트(보 지지도구)제거작업을위해보하부에서써포트핀제거를하려고망치로두드리다가갑자기보상부에위치하던유로폼(400×1200)이떨어지면서원고의목을내려쳤고,이에원고가바닥으로추락하여 제3경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이사건사고라한다). 다.

유로폼은 거푸집의 일종으로서, 이 사건 사고는 보 상부에 유로폼 작업을 하고 보 하부에 써포트를 댄 후 콘크리트를 부어 양생을 하는 과정을 모두 마친 상태에서 써포트 지지대를 해체하여 유로폼을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떼어내는 작업(이하 사건 해제작업이라 한다)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라.

이 사건 해체작업은 원칙적으로 ①유로폼 써포트 지지대의 핀을 제거하고 ②지지대를 제거한 다음 ③보의 상부 및 옆면 유로폼 고정핀(유로폼을 서로 연결한 핀)을 제거하고 ④마지막으로 유로폼을 양성된 콘크리트 보 등에서 떼어내는 순서로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사건 사고는, ‘③보 상부 및 옆면 유로폼 고정핀 제거‘가 ’① 유로폼 써포트 지지대의 핀 제거‘보다 선행되어 유로폼 상호간에 연결력과 부착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원고가 ’① 유로폼 써포트 지지대의 핀 제거‘를 시도하던 중 위와 같이 상호간에 연결력과 부착력이 약해진 유로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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