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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30 2015나205633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19,556,977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안성시는 안성시 원곡면 내가천리 가구단지 앞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유지보수 관리청이고, 피고 푸른안성환경 주식회사(이하 ‘피고 푸른안성환경’이라 한다)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2010. 9.경 피고 안성시와 사이에 이 사건 도로를 포함한 일대에 대한 ‘2009년도 안성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실시협약(이하 ’이 사건 실시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하수관거정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한 회사이다.

피고 안성시는 주무관청으로서, 피고 푸른안성환경은 사업시행자로서 주식회사 금호건설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강림건설(이하 ‘피고 강림건설’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금호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다.

나. 피고 강림건설은 이 사건 도로의 가장자리 일부분을 절개하여 지하에 하수관거를 매설하는 작업을 마치고 2013. 12. 2.경 지표면에 콘크리트 양생작업을 진행하였는데, 위 양생작업 지점 주변에 특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3. 12. 2. 09:50경 자전거를 타고 콘크리트 양생작업 중인 이 사건 도로를 지나가다가 자전거의 앞바퀴가 굳지 않은 콘크리트에 빠지면서 자전거가 앞으로 전도하여 경부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피고 강림건설의 B는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되어 2014. 9. 2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14고단736)으로부터 "이 사건 도로 부근에 콘크리트 양생작업을 함에 있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장소이므로 콘크리트 양생작업 지점으로 통행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입금지판, 경고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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