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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0 2015가단5154877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199,5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2. 8.부터 2017. 1.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1차 수술 및 결과 원고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성기확대수술을 할인된 금액에 해준다는 말을 듣고 2011. 2. 8.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 마포구 C 소재 D비뇨기과(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를 방문했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로부터 LPI수술(라이펜을 이용한 음경확대술)은 주사기로 신물질을 주입하는 시술로서 부작용 없이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위 수술을 받았다

(1차 수술). 원고는 위 수술 이후 밤에 성기가 발기되면 피부가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와 잠을 잘 수 없었다.

원고의 위와 같은 호소에 피고는 성기 중간 부분의 LPI 물질이 뭉쳐 있는 곳을 녹이는 주사를 한 달간 3~4회 실시했다.

이후 원고는 귀두 앞부분에 염증이 생겨 2012. 7.경에는 염증치료까지 받았으나 밤에 성기가 발기될 때의 통증은 계속되었다.

나. 2차 수술 및 결과 원고는 피고로부터 성기에 딱딱하게 뭉친 부분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다시 약물을 주입할 것을 권유받고, 2013. 5. 10. 피고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의 2차 수술을 받았다.

위 수술 후에도 원고는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성기 밑 부분(Bullae)이 딱딱하게 뭉쳐져 있고 성관계시에는 그 Bullae 부분이 터져 성생활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고려대학교안암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⑴ 시술상의 과실 원고의 위와 같은 증상은 이 사건 수술 전에는 나타나지 않다가 이 사건 수술 후에 나타났다.

수술과 증상 사이에 다른 원인이 게재되었다

거나 원고의 증세가 LPI수술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매우 일반적인 후유증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후유증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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