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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30 2016가단68900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445,9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4.부터 2019. 5. 30.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 14.경 관절염으로 인한 무릎통증으로 울산 남구 D 소재 E병원에 20여일 동안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퇴원한 후 2016. 1. 2. 위 병원에 다시 입원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 4. 위 병원 의사인 피고 B로부터 오른쪽 무릎 근위경골절골수술(무릎 근처의 뼈 일부를 잘라 다리의 모양을 바로 잡은 뒤 건강한 연골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금속판이나 나사로 고정시키는 수술 방법이다.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수술 이후 원고는 오른발이 저리고 발가락에 마비증세가 발생하였고 오른발 뒷꿈치가 괴사되는 증세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 B는 2016. 1. 15. 이 사건 수술 후 원고에게 슬와동맥 분지 파열 소견이 있다고 판단한 후 혈관에 대한 문합술을 시행하였고, 수술 부위에 발생한 혈종(장기나 조직속에 출혈이 발생하여 한 곳에 혈액이 괸 상태)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였다. 라.

원고는 재수술에도 불구하고 오른발의 마비증세와 뒷꿈치 괴사증세가 누그러들지 않자 2016. 2. 2. 괴사부위를 긁어내는 수술을 받았고 그 후 2016. 7. 29.까지 3차례 더 괴사부위를 제거하는 등의 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위 수술 이후에도 오른쪽 족관절 근력의 약화 및 관절 운동의 제한과 오른발 엄지발가락 주위 및 오른발 바깥면의 감각이 저하되는 증세가 여전히 존재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5,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의료행위의 고도의 전문성과 재량성으로 인하여 환자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우므로, 의료사고의 경우에 있어서는 피해자측에서 일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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