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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20 2019나127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 원고의 귀두 보형물 제거수술 등을 받았는데, 이후 음경이 축소되고 발기가 어려운 등의 증상이 나타났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와 2018. 4.경 피고가 원고에게 1,300만 원의 치료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합의 이후에도 위와 같은 증상이 계속되어 다른 병원에 문의한 결과 위와 같은 증상은 피고의 잘못된 진료에 의한 것으로서 이를 치료하는데 1,000만 원 이상의 수술비가 소요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추가 진료비 1,000만 원 상당의 손해와 위자료로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는 종전에 비정상적인 성기 확대술을 받았고, 그 부작용으로 생긴 질환에 대하여 피고의 병원에서 수술 등의 치료를 받았는바, 그 치료 후 원고의 당뇨병 등으로 성기가 축소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의 병원에 와서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며 진료방해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와 위와 같은 수술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되, 향후 위 수술과 관련하여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고 모두 종결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와 같은 부제소합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다. 판단 (1)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1. 15.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 와서 피고 병원 소속 의사인 C으로부터 원고의 성기에 주입된 바세린(vaseline)이 귀두 등을 침범하여 조직괴사의 가능성이 있다는 진찰을 받고 바세린 제거시술을 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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