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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8.12 2020노1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원심의 형(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은 이 법원 제2회 공판기일에 심신미약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면서 이를 양형의 참작사유로 고려해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

나. 검사 1) 피고사건 부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와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은 법리를 오해하여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행 및 협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돈을 주겠다고 유인한 후 유사강간을 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들의 나이, 범행의 기간 및 횟수와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죄책 또한 무겁다.

범행 당시 6세 내지 10세의 초등학생에 불과하여 아직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아니한 피해자들은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극심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그들의 보호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과다활동성 주의력결핍장애 등을 앓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이전에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아직 15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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