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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12 2020고합253
살인미수
주문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부착명령청구자’라고 한다)는 별지 청구원인 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의 2)이 정한 "살인범죄"에는 살인미수죄가 포함된다.

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행위 태양, 연령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전자장치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은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특정범죄사건인 2020고합253 살인미수 사건 과 이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다음, 2020. 10. 12. 위 특정범죄사건인 피고사건을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특정범죄사건인 피고사건, 부착명령 청구사건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의 관할법원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소년부송치결정을 할 경우 부착명령 청구사건과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이나 소년법에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① 소년법 제50조에서 소년부송치결정의 대상사건을 ‘피고사건’으로 특정하고 있는데, 부착명령 청구사건과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은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별개의 청구라고 보아야 하는 점, ② 소년법이 소년보호사건에서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과 관련한 어떠한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부착명령 청구사건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을 소년보호사건에서 어떻게 취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③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5항, 제21조의8에서 부착명령 청구사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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