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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2.13 2019도181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이하 ‘피고인 A’이라고 한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피고사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위반(강간등치상)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의 점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원심판결에 양형사유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 A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4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 피고인 A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2.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B(이하 ‘피고인 B’라고 한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피고사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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