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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7 2019가단20523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를 각하한다.

2.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유

1. 기초 사실

가.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등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1996. 6. 26.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는 C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0카단4039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3,000만 원으로 한 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를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0. 4. 12. 그 가압류결정을 내렸고, 2010. 4. 13.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졌다.

3) 피고는 C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6787854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 청구취지는 “C는 D과 연대하여 피고에게 62,382,543원 및 그중 11,013,120원에 대하여 2015.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위 법원은 2015. 11. 13. C에게 이행권고결정을 내렸고, 2015. 12. 2. 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2018. 2. 6. 인천지방법원 B로 강제경매 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2)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19. 1. 24. 실제 배당할 금액 72,791,190원을 이 사건 가압류권자인 원고에게 1순위로 청구금액 3,000만 원의 약 73.35%에 해당하는 22,004,805원, 신청채권자인 피고에게 1순위로 채권금액 69,239,040원의 약 73.35%에 해당하는 50,786,385원을 각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다. 원고 및 피고의 각 배당이의 소 제기 원고와 피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각각 상대방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때부터 7일 이내에 이 사건 각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라.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취소 1) 피고는 C를 대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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