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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0.11 2015가단55130
배당이의
주문

1. 춘천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5. 11. 17.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및 가압류 1) 원고가 D에게 2004. 9. 9.경부터 2006. 12. 31.경까지 합계 279,500,000원을 빌려 주고 89,170,000원을 변제받아 나머지 대여금 190,330,000원을 변제받지 못하자 D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3가합19928호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11. 13. ‘D는 원고에게 190,33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12. 10. 29. D 소유인 강원 화천군 E 답 2,4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2카합1853호로 청구금액 283,600,000원으로 된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을 받아 같은 날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D는 2012. 11. 1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무자 D, 채권최고액 2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의 진행과 원고의 배당이의 1) 원고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C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어 그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가 매각되자 경매법원은 2015. 11. 17.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과 그 이자를 합한 금액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51,576,614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확정한 후 이를 제1순위로 교부권자(당해세)인 화천군에 30,700원, 제2순위로 근저당권자인 화천군산림조합에 9,341,618원, 제3순위로 교부권자(조세 인 화성세무서에 111,570원, 제4순위로 가압류권자인 원고에게 21,363,457원, 제4순위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18,343,104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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