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6. 11. 3. D으로부터 서귀포시 E 과수원 431㎡(이하 ‘이 사건 과수원’이라 한다)을 100,000,000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당일 계약금 15,000,000원, 2016. 11. 17. 2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과수원에 관하여 2016. 11. 22. 채권자가 피고, 청구금액이 100,000,000원인 가압류결정(제주지방법원 2016카단1659호, 이하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이 있었고, 같은 날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2017. 2. 2. D을 상대로 대여금 등 소송(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가단51141호)을 제기하였고, 2018. 1. 19. ‘D은 피고에게 57,820,9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관련 1심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다. 라.
피고는 관련 1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과수원에 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과수원에 관하여 2018. 3. 5.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제주지방법원 F, 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 한다)가 마쳐졌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D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D이 이 사건 강제경매 절차에서 배당받을 배당금에 관한 채권가압류(제주지방법원 2018카단1591호)를 신청하였고, 2018. 11. 15. 인용결정이 있었다.
원고는 위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제주지방법원 2018가단10288호)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의 소장이 2019. 3. 31. D에게 송달되었다.
2019. 8. 12. ‘D은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바. 한편, 관련 1심 판결의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18나55838호)에서 2019. 1. 25. D이 피고에게 23,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판결 이하 ‘관련 2심 판결’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