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임의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그 명의로 매수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012. 6. 19. 원고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 B은 2013. 5. 9.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E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를 원고, 채권최고액을 1억 5,6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받았고, 한편 원고에 대한 1억 9,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14. 9. 4. 법원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201호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가압류결정(제주지방법원 2014카합349호, 이하 ‘이 사건 제1 가압류’라 한다)을 받았다.
다. 피고 C은 원고에 대한 1억 9,900만 원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14. 7. 3. 법원으로부터 201호 건물에 대한 가압류결정(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카단3993호, 이하 ‘이 사건 제2 가압류’라 한다)을 받았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해남군수산업협동조합이 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5. 1. 23.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제주지방법원 D,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주식회사 유진텍코퍼레이션이 위 조합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을 양수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를 진행하였다.
마. 이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6. 1. 4.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매각되었고, 2016. 3. 11. 매각대금에 대하여 피고 B이 배당순위 2순위 근저당권자로서 156,000,000원을, 배당순위 4순위 가압류권자로서 28,976,537원을, 그리고 피고 C이 배당순위 4순위 가압류권자로서 47,654,237원을 각 배당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배당표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가 작성되었다.
바. 원고는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