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주지방법원 E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8. 3. 16.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F,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를 상대로 소송(제주지방법원 2014가단44931호)을 제기하여 2015. 4. 24. ‘원고에게, 주식회사 F, G 주식회사, H, I, J은 연대하여 1,260,021,353원 및 그중 969,299,820원에 대하여는 2001. 9. 27.부터, 168,116,248원에 대하여는 2001. 11. 29.부터, 91,026,986원에 대하여는 2001. 11. 30.부터 각 2004. 9. 9.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H, I, J은 연대하여 163,830,817원 및 그중 138,191,753원에 대하여 2002. 11. 27.부터 2004. 9. 9.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H 소유 부동산(이하 ‘이 사건 경매대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E로 부동산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 A, 피고(선정당사자), 망 K, 선정자들은 L을 선정당사자로 하여 이 사건 경매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를 신청(제주지방법원 2002카합100호)하였고, 가압류결정에 따라 제주지방법원 2002. 3. 23. 접수 제25034호로 청구금액 198,535,490원의 부동산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등기를 마쳤다. 라.
배당법원은 배당기일인 2018. 3. 16. 실제 배당할 금액 222,170,650원 중 2순위로 신청채권자인 원고(제주지법 2014가단44931)에게 58,351,542원을, 가압류권자인 선정당사자 L에게 14,617,070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에 원고는 같은 날 선정당사자 L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