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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1.03 2015고단39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4. 11.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경남 의령군 E에 있는 (주)F의 공동 운영자들로, 2014. 2.경 (주)스틸코리아로부터 그 회사가 롯데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은 G 가시설공사와 관련한 가설교량 구조물 제작을 의뢰받고 (주)스틸코리아로부터 (주)스틸코리아 및 롯데건설 소유의 철강자재를 공급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5. 중순경 위 (주)F에서,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롯데건설 소유의 철강자재(H-300*300*10*15) 25.9톤을 거래처 H에 대한 미지급 운송료에 대한 담보로 H에 제공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10.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주식회사 스틸코리아 소유의 철강자재 81.2톤(시가 7,200만 원 상당), 피해자 주식회사 롯데건설 소유의 철강자재 113.6톤(시가 1억 원 상당) 등 합계 194.8톤 시가 1억 7,200만 원 상당의 철강자재를 다른 거래처에 대한 채무 담보 목적으로 임의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4. 11.경 경남 의령군 E에 있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의 리스 담당자인 J과 K 에쿠스 승용차에 대하여 약정기간 60개월, 월리스료 1,665,600원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3. 12. 30.경 주식회사 대신캐피탈로부터 2,600만 원을 빌리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담보 목적으로 위 대신캐피탈에 맡기는 방법으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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